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 보험사기 적발액(금감원): ’20년 8,986억 → ’21년 9,434억 → ’22년 1조 818억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또는 2천만 원↓ /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10년↓ 또는 5천만 원↓
경찰도 그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하여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현황 및 적발 피해액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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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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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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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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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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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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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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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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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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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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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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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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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피해액(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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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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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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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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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접수·배당 체계 개선(2021년 4월부터) 이후 병원 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집중하고 단순 환자는 입건을 지양하는 단속 방침 영향으로 검거 건수·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적발 피해액은 증가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6조)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의무 부여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가능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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