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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나서
주요 간선도로와 공회전 제한지역서 실시
등록날짜 [ 2023년05월03일 17시28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5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12개 지점(만월산터널, 부평구 부평동 650-23 외 11개 지점)에서 비디오 배출가스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가정비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시·군·구 공회전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단속 시 자동차 공회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3분(기온이 5℃ 미만이거나 25℃ 이상일 경우에는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해당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과 공회전 합동단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할 수 있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운행차량 단속은 배출가스 저감뿐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차량 정비 및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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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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