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및 대형건축물 등 221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시설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총 221개소다.
건축물의 주요 변경사항, 균열 및 부재의 손상상태 등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조사 결과 ‘지정검토’로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를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여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다.
한상휘 부천시 주택국장은 “이번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독려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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