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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사경] 공중·식품위생업소 집중 단속
숙박시설 내 조식운영 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식품업소 동시 단속
등록날짜 [ 2023년05월08일 21시06분 ]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공중·식품위생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숙박·식품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2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기간동안 도내에 머무는 선수단 및 관광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단속대상은 숙박시설 내에서 조식 등을 제공하는 업소 110여 개소(숙박업소 46, 일반·휴게음식점 64)이다.

 

숙박업소의 주요단속 사항은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관리 여부, ▲숙박요금표 비치 여부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사용 여부,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교육 및 현지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더워진 날씨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므로 철저한 위생관리로 아태 마스터스대회 동안 도민 및 방문객에게 청결한 위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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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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