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이다.
< 중점단속 품목(25개)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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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단속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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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산 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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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류,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콩류, 곶감, 과일, 버섯,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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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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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북어채), 조기(굴비), 조개류, 새우, 게, 민어, 장어, 낙지, 참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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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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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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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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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주류, 건강기능식품 포함), 식품 흡수‧흡착 유해물질(살충제, 살균제, 항생제, 비료, 목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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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7.12.19.)에 따라 추가 확보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①수입식품법, ②식품위생법, ③건강기능식품법,④약사법, ⑤화장품법,⑥의료기기법, ⑦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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