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배경
경찰개혁위원회는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와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가 시비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조사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는 조사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로 조서의 임의성․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방안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17.7.14. 도입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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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제3차 회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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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를 도입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단계적․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부대의견
1.영상녹화, 진술녹음은 조사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全과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작․왜곡의 가능성이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2.녹음․녹화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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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실시
2018. 1. 8.(월)부터 3. 31.(수)까지 수사부서 내에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동부경찰서, 유성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조사실 개수(21): 동부경찰서 수사과 12개, 유성경찰서 형사과 9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세부계획
(방식)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해서 경찰이 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하여 조사 시작부터 종료할 때 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한다.
(대상범죄)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제외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녹음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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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 의무적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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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경미범죄 현행범 불구속사안, 즉시 석방하는 경우 생략)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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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음파일 활용목적)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내용과 진술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연관된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였다.
(보안조치) 녹음된 파일은 경찰청에서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하여 인터넷 환경과 분리된 경찰 자체 내부 망에 보관한다.(폐기) 시범운영임을 고려하여 진술녹음파일은 2018. 9. 1. 일괄 삭제 한다.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준비해 나가겠다.
향후 계획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제시된 경찰개혁 과제들을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인권중심의 경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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