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금강 및 3대 하천의 이용량 증가에 따라 불법 낚시, 장기 야영, 노점 등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나선다.
대전시는 4월 24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장기 야영, 낚시, 도박 등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3대 하천의 낚시행위 금지구역으로는 갑천의 경우 금강 합류점에서 모세골교까지, 유등천은 갑천 합류점에서 만성교까지, 대전천은 유등천 합류점에서 옥계교까지다.
낚시행위는 1인당 1대이며,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를 사용할 시에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구 흑석동 갑천 상류의 노루벌, 상보안 등과 같은 유원지의 경우 방문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이 장기간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며 야영을 하고 있어 집중 ․순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지 하천을 불법 점용하여 이뤄지는 무단 경작, 노점상과 도박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순찰 및 단속을 추진한다.
경미한 행위일 경우 관련 법 홍보와 계도를 우선 진행하며, 중대한 사항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코로나 방역 활동 해제 이후 시민들의 하천 내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쾌적한 하천 환경에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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