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지난 10~11일 유관기관과 함께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에 나섰다.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등과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로변과 상가 밀집지역(전화국사거리, 역곡고가사거리, 성곡사거리)을 중심으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발생 소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경음기 추가부착 ▲불법 튜닝 ▲교통법규 위반(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등으로, 단속결과 위반이 확인된 이륜자동차 24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환경과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천시는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로변과 상가 밀집지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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