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합법적으로 신고 등록된 숙박업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조치다.
단속은 도와 시군의 공중위생·관광·농정부서, 경찰·소방,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시군별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업소)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소 ▲(편법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행정처분 이력) 각 소관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최근(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이다.
* 공중위생관리법(일반·생활숙박업), 관광진흥법(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업)
특히, 최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신고도 지속 발생되어 온라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 공유숙박 : 주거지 일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숙박서비스업
* 공유숙박 플랫폼 : (국내) 야놀자, 여기어때 등 (외국) 에어비앤비, 아고다 등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숙박업소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고발) 예정이다.
또한, 도는 합동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을 나가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한다.
노혜영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숙박업소 이용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숙박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처별로 숙박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분산되어, 민원인의 불법신고에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신고메뉴를 추가하였으며, 누구나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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