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나들이철인 봄을 맞이하여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 영업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및 시·군의 일반·생활숙박, 외국인도시민박, 농어촌민박 관련 주관 부서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동안 운영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신고 업소)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소 △(편법운영)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운영 의심업소 △(행정처분 이력)각 소관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최근(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기타)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봄나들이로 우리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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