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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 유통업체가 나눈다
공정위,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등록날짜 [ 2018년01월09일 11시38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 개정 표준계약서(5종) : 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로서, 유통업계도 11월 ‘자율 실천 방안’ 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 최저 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납품업체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정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개정 배경
공정위는 올해 최저 임금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증가율 16.4%

 

이러한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에 포함된 과제이며,

 

유통업계도 지난 11월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 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 2017년 8월 13일 보도자료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발표’ 참조

** 2017년 11월 29일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유통업계에 납품업체·골목 상권과의 상생 협력 강조’ 참조

 

개정 내용 ‧ 실효성 확보 수단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 등 모두 5종이다.

 

< 개정 내용 >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설 규정 (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제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조정) ①을(납품업체)은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갑(대형마트)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납품 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납품 가격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갑과 을이 계약서 내용 변경에 합의하는 경우 갑은 계약 변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이 때 서면에는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갑과 을이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표준계약서 실효성 확보 수단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 효과 ‧ 계획
 

< 기대 효과 >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최저 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유통업체들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면세점협회

 

또한,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하여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납품업체에 대해 모두 개별적으로 통지해 줄 계획이다.


유통업계도 이미 ‘자율 실천 방안’ 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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