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서울 16 °C
로그인 | 회원가입
04월20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편의 높인다. 일부 서식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열람가능한 기록범위 등 규정
등록날짜 [ 2023년05월12일 23시53분 ]

보건복지부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먼저 시행규칙 제8조 개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해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제25조 개정에 의거해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는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21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 엠브레어와 업무협약. 항공산업 육성 시동 건다 (2023-05-15 10:05:17)
[대통령실]윤 대통령,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 기반 만들어나갈 것” (2023-05-12 23:46:18)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서울시경찰청] 지하철 범죄 예...
[인천시] 2030년까지 말라리아 ...
[인천시] 페이퍼 컴퍼니 근절 ...
[경기부천시] 시공사 5곳과 ‘...
[경기부천시] 기후변화주간 탄...
[경기부천시] 고강선사유적공원...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