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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평창 열기 동참 돕는다
등록날짜 [ 2018년01월09일 11시53분 ]

법무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관람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 평창올림픽 경기관람자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경기 관람 참여 시간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 인정 ▴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구성된 선수 응원단 지원 등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 외국인을 위해 체류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외국인(단기방문 외국인도 포함)이 국내 여행도 즐길 수 있도록 30일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합니다.

* 국내 여행 등을 위해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음.

 

기간연장을 하려는 사람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연장허가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관람 외국인이 한 달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내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불법체류 증가 우려는 없으며, 오히려 관광 활성화로 국내 경기 진작 효과가 기대됨.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관람 참여 시간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재한외국인이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장교육 참여시간으로 8시간*까지 인정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한국문화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행사 참여, 현장견학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시간(최대 8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교육 참여시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 서류를 갖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 전국 296개 운영기관에서 사회통합교육을 하고 있음

 

재한외국인들이 실제 현장을 체험하면서 국제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이민자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이 올림픽 선수단 응원을 위해 달려갑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등으로 구성된 재한외국인 자조모임인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응원합니다.

* ’17년 말 현재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은 2,249명이며, 자원봉사‧통역지원‧민원안내 도우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법무부는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이 국가별 선수 응원단을 조직하여 효율적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제행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18. 중국동포들의 밀집지역인 대림동에서 중국동포언론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동포 언론사 대표 등은 “모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발 벗고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법무부 직원 2,000여명이 낸 아이디어 등을 기초로 마련한 것”이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200만 외국인의 적극적인 올림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경기 참가자 출입국 간소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제한적‧한시적 무비자정책, 외국인 범죄 대응 조치를 발표하였음

 

또한, 차규근 본부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과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체류지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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