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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신규산단 개발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 의료특화산단 조성. 불법투기 사전 차단
등록날짜 [ 2023년05월15일 11시50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북구 월출동‧용전동 일원 46만2287㎡(약 14만평)의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를 1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신규 산업단지는 민선8기 광주시 5대 미래 전략사업 중 하나인 메디케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조성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정기간은 2026년 5월 14일까지 3년 간이다.

 

광주시는 앞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없는 구역 60㎡)과 도시지역 외 지역(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으로 나눠 해당 면적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북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4개 지역 7.77㎢에서 5개 지역 8.23㎢로 확대된다.

 

양병옥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부동산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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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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