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4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시설 운영관리가 미흡하고 환경법령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기준 초과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전문분야 교수 등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충청북도 민간 환경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아주는 맞춤형 현장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15건 △배출‧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9건 △자가측정 미이행 7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6건 △특정유해물질 허가기준 초과 5건 △교육 미이수‧운영일지 미작성 등 30건이다.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인 행위는 없지만 환경관리기술인의 법정교육 미이수, 운영일지 미작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기계 기구류 고장‧훼손, 부식‧마모 방치 등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부족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체 72건의 위반사항 중 54건(75%)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환경오염 배출(방지)시설의 운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문 환경지식이 부족하여 관련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사전적 예방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 “시대흐름에 맞춰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적절히 조절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환경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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