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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긴급주택 등 지원
최민호 시장, 임차인 피해 최소화·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지시
등록날짜 [ 2023년05월17일 20시02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관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 주거용 주택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추진한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경찰의 세종시 전세사기 혐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관계부서 간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조사 및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는 일반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내 영업 중인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피해자의 경우 최대 1.6억(1.2~2.1%)까지, 취약계층의 경우 1억 이하(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시는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 주거용 주택을 20호 확보했으며,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추가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물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8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전세사기피해 대응 지자체 협력회의에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직접 참석, 피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 차원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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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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