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변상금 93백만원 부과·형사 고발
민주노총 건설노조 2만5천명 서울광장, 덕수궁, 청계광장 일대 등 무단점유 1박2일 노숙
등록날짜 [ 2023년05월17일 23시07분 ]

서울시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6~17일 1박2일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광장 주변을 불법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20시 30분경 서울시청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 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하여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하였으며,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하여 총 2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1박 2일 노숙을 하였다.

 

이들은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진행하여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하여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또한, 서울광장의 경우 잔디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 하였음에도 진입 및 노숙을 진행하여 잔디를 훼손하였고,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시는 청소 인력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재차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하지 않도록 건설노조 측에

①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②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③ 16일 17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 5천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하여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원도]41년의 간절한 기다림, 그림같은 동해바다 눈앞에 펼쳐진다. (2023-05-17 23:11:04)
[서울교통공사]지하철 승강시설 안전 위한「승강기 안전 파트너스」출범한다 (2023-05-17 22:59:19)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