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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서울 지하철 내 범죄 예방, 시민과 함께 나선다
범죄 방지 위해 ‘매의 눈’으로 불법촬영범 찾아내는 지하철보안관 등 직원 노력도 빛나
등록날짜 [ 2023년05월19일 14시12분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18일 15시부터 2・5호선 왕십리역에서 공사 직원・지하철경찰대・시민(한국여성단체협의회, 법무부 시민서포터즈) 합동으로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여한 인원은 지하철보안관 등 공사 직원 15명, 지하철경찰대 15여 명, 시민 4명으로 총 34명이었다.

 

활동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범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효과를 높여 안심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왕십리역 역사 내 환승통로에서 이용객들에게 ‘성추행・불법촬영 OUT! 안전한 지하철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범죄 예방 홍보물(물티슈 및 휴대전화 부착 그립)을 나눠주었고, 이후 역사 내 화장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불법촬영 장비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며 범죄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화장실 합동점검을 통해 발견된 불법촬영 장비는 없었다.


 

지하철을 범죄청정구역으로…CCTV 확충・경찰 핫라인 등 예방책 마련

 

공사는 지하철 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다.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SOS 비상호출장치(현재 역별 5~6개 존재, 총 1,550개소) 613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여자화장실과 수유실, 고객안전실에는 경찰 직통전화(핫라인) 589대를 새롭게 설치한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 1호선 서울역・종로3가역・동대문역 화장실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 탐지센서로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해, 원격으로 알림으로써 제거를 가능케 하는 ‘상시형 불법촬영장비 탐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2호선 교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는 조명 밝기를 더욱 높이고 CCTV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안전지대(Safe-Zone)’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1~4호선 및 8호선을 대상으로 완료한 역사 CCTV 개량 및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2025년까지 전 노선에 도입함으로써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힘쓴다.

 

이 외에도 자치경찰과 협업하여 성범죄 단속 건수가 많은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현재 38개 역 91개소에 설치된 안심거울을 164개 역 443개소로 확대한다.

 

범죄 발생 시 즉각 반응해 범인 제지에 나서고 체포를 돕는 직원들

 

지하철 직원들은 지하철 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범죄가 직원에게 신고 되었을 경우 2인 1조를 원칙으로 출동,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인계한다.

 

불법촬영 등이 의심되는 행위를 근무 중이던 직원이 목격,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병을 인계한 때도 여럿 있었다.

 

# 올 4월 15일(토) 15시 35분 경, 2호선 강남역 대합실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순회업무 중이던 김성태 대리 등 지하철보안관 2명이 목격해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도주를 시도하던 용의자 남성은 체포된 후에는 자해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5월 1일(월) 자정에는 2호선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에서 승객을 안내하던 역 직원 이주천 주임이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며 치마 쪽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 남성을 제지했다. 이 주임은 남성의 도주를 막은 후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병을 인도했다.

 

공사는 지하철 내 불법광고(약물판매 등) 전단물 배포 등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협력하여 수거 및 연락번호 차단 등 맞춤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하철 범죄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사법권도 필요

 

이렇듯 범죄 예방 및 현행범 제지 등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체계로는 공사 직원에게는 지하철 내 범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공사는 철도안전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이 제한적인 사법권(행위 조사・확인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직무사법경찰법) 개정을 서울시와 함께 그간 입법부에 요청해 왔다.

 

최근(4. 25.)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이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니만큼 범죄 적발 시 직원들은 그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현장 시민들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되며, 제한적 사법권 부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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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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