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 결과, 총 9건(1.5%)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농산물 588건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졌으며 181건은 기준치 이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
지난 2016년에는 500건을 검사하여 11건(2.2%)이 부적합 처리되었다.
부적합 농산물은 쌈배추, 깻잎이 각 2건, 부추, 꽈리고추, 얼갈이, 무(잎), 주키니 호박이 각 1건이었다.
농약별로는 프로사이미돈, 디니코나졸, 메트코나졸 등 살균제 4종, 살충제 2종 등 6종의 농약이 10회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이 중 살균제인 디니코나졸이 쌈배추와 무(잎)에서 3회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역시 살균제인 아이소프로티올레인은 꽈리고추에서 기준(0.2mk/kg) 대비 15배(3.0mk/kg)로 가장 많이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부적합한 농산물은 식약처, 전국 시, 도 및 생산지역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전량 압류 폐기토록 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검사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을 집중 검사 하는 등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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