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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현장 점검 실시
오는 2월 5일까지 … 피난시설확보, 주요구조부의 균열상태 등
등록날짜 [ 2018년01월10일 09시48분 ]

울산시는 충북제천 건축물 화재와 관련, 내달 2월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외장재 위험요소 및 건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군 점검반을 편성하여 울산지역 대형 스포츠센터 등 6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여부,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외벽타일, 석재 등 마감재 균열 및 탈락상태, △건축법 위반사항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드라이비트) 사용여부, △건축 관련도서(설계도면)에 대한 현황조사 등이다.

 

※ 드라이비트공법은 건물외벽에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을 바른 뒤 시멘트몰탈 등을 마무리하는 공법으로 별도의 단열시공이 필요 없고 돌로 외벽을 공사할 때보다 비용이 50%수준으로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단축되어 건축주가 선호하는 공법이다.

 

또한 건물외벽과 외장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여 공기유입으로 인하여 불이 번질시 굴뚝의 기능과 패널 앞 뒤로 공기가 들어가서 화재발생시 열악하다.

 

2009. 12. 29. 고층건물 30층이상에서 2015. 9. 22.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6층이상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통보 및 소방부서와 함께 지속적 특별 관리를 통해 차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신규 건축물 설계 시부터 안전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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