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416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도민 고통과 생계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지 못하게 돼 도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22일 전했다.
제주도는 도의회 예결위가 심사보류의 이유로 제시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관련해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도의회, 읍면동 등과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논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삶의 부담과 일상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추경 재원이 빠르게 투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이번 주 내에 소진될 전망인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의 ’탐나는전’ 현장 즉시 할인(5~10%) 시책사업(+100억 원), 예산이 확정된 뒤 도내 3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신규, +1억 원), 취약계층·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141억 원) 등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비상상황에 처한 도민을 돕기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도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일정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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