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4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민생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12건,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1건, 행정지도 47건
등록날짜 [ 2023년05월24일 15시09분 ]



 

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12건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 1건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 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화성시의 다른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에 위치한 C 제약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안산시에 위치한 다른 D 제약업체는 폭발성 등 위험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제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제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 에이에스엠(ASM), 1,350억 원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연구·제조시설 대폭 확충 (2023-05-24 15:13:32)
[인천시] 최초 인천시립요양원 오는 9월 준공 (2023-05-24 15:06:28)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