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장마철 대비,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도모하여 쾌적한 군민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타 시·군 특사경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목)부터 6월 22일(목)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를 인근 농수로, 하천 및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유출 여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허가·신고·변경 이행 여부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화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이선용 안전관리과장은 “여름 장마철에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악취는 물론, 녹조 등의 수질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가축분뇨, 퇴·액비 등의 무단 방치·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하천 수질 보전과 악취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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