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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체계 시연회’개최
원전 사고 시 재난문자로 인터넷주소(URL) 발송해 행동요령 안내
등록날짜 [ 2023년05월31일 12시44분 ]


 

울산시는 5월 31일 오후 2시 시청 제2별관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계 공무원 및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자문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체계(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체계(시스템)’는 대규모 대피가 예상되는 방사능재난 상황발생시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주요 기능은 방사선비상 발령 시 재난문자로 시민행동 알림체계(시스템)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를 발송해 시민의 현재 위치에서 시간대별 대피경로, 구호소 및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장소 안내 등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흩어져있는 각종 방사능재난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민보호 지리정보시스템(PGIS), 국가교통정보센터, 울산시 지능형 교통 체계(ITS) 관찰카메라(CCTV) 등 각종 데이터의 통합관리로 일원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울산시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을 위해 2020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리 정보 체계(GIS) 지도 기반 원전안전 지침서(매뉴얼)가 담긴 ‘방사능재난 시민대피 통합관리체계(시스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 통합관리체계(시스템)를 기반으로 방사능재난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체계(시스템)’를 구축하였다.

 

울산시는 이날 시연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대시민 서비스 개시 전에 반영해 시민들이 좀 더 쉽고 유익하게 알림체계(시스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6월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지역은 전국 원전 25기 중 절반에 가까운 12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울산 전역이 새울·고리 및 월성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매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방사능누출사고시 주민보호대책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울산시 관계자는 “오늘 시연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대시민 서비스 개시 전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좀 더 쉽고 유익하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원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울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신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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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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