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0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5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 소방본부]알아두면 좋은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안내
소방차량에 길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날짜 [ 2018년01월10일 15시38분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018년 새해를 맞아 도민안전 및 실생활과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중에 있다.

 

한편, 경북소방에서는 ‘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법적 의무설치에 따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17,584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올해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도민들에게 소방관련 법령과 각종 정책들을 홍보하여 안전경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청와대]문 대통령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 만들겠다 (2018-01-10 15:42:19)
[경상북도]1월 중순 강추위 앞두고 농작물 한파피해 미리 대비해야 (2018-01-10 15:36:39)
포항 영일만항. 북극해 열다.‘...
경북도, 2025 APEC 성공을 위해...
자치경찰 시군연계 강화를 위한...
미래 新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
서울시, 전국 최초 '공모형 민...
‘경기공유서비스’ 불법 촬영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용인...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