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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시군 인권제도 기반 마련 방안 논의
충남인권협의회, 인권제도분과 워크숍…사례 공유·토론 등 진행
등록날짜 [ 2023년06월02일 14시26분 ]


 

충남인권협의회는 1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제2차 인권제도분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군 인권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삼열 도 인권위원장, 박기남 충남인권협의회 인권제도분과 의장 및 분과위원,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와 시군 시민단체 활동가, 정상영 국가인원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이동유 도 자치행정과장, 도와 시군 인권 담당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워크숍은 사례 발표, 분임토의, 토의 결과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사례 발표는 이성덕 광명시 인권센터장이 시군 인권제도 운용을 주제로 가졌다.

 

이 센터장은 2011년 광명시민인권조례 제정 이후 광명시민인권위원회와 광명시민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구제 △공무원 및 시 산하기관 등에 대한 인권 교육 △투표소, 수어통역, 자치법규, 간행물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및 시민단체와의 협치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분임토의는 시군별 시민단체 활동가와 인권 담당 공무원, 충남인권협의회 인권제도분과 위원들이 4개 조로 나눠 진행했다.

 

1분임에서는 천안시와 관련해 △인권 교육훈련 체계 구축 시민단체 협력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개선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2분임에서는 아산시 인권센터장이 도내 시군 중 유일한 아산인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가졌다.

 

3분임에서는 보령시와 관련해 △이주여성 가족 계절 노동자 초청 어업 현장 투입 △이주여성 통번역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4분임에서는 당진시와 관련해 시민단체 협력을 통한 인권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홍성군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모임 및 조직 미 활성화로 제정된 조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충남에서 시군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를 만나 시군 인권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내 인권단체와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충남인권협의회에서는 시군 지역 시민단체와 협력해 시군의 인권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5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한 민관 인권협의체로, 장애인·이주민·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 차별 대응, 인권 교육,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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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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