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지난 5월 31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100여 명에게‘2023년 자치경찰 예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지정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여성·청소년 범죄예방, 교통안전활동, 관광·지하철 경찰대 운영, 풍속업소 단속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의 이관과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도 예산부터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지방예산 시스템에 편성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경찰청에서 시·도 경찰청, 일선 경찰서로 내려오는 하향식 예산편성·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치안 수요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방예산 편성에 따른 변화, 지방예산 개요 및 과정 등을 다뤘다.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간 차이점과 예산편성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향식 시스템에 적응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치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예산의 분류 및 예산 주기 등 지방예산 실무를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원활한 자치경찰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예산 업무를 진행하며 자주 접수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선 치안사무를 수행하며 가졌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하향식 집행 방식이 아닌, 진정한 자치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현하도록 요청드린다. 위원회도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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