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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대형스포츠센터 긴급 소방안전 점검
66개소 중 26개소 위법사항 적발. 과태료 부과 등 1월 말까지 목욕장업(199개소)도 추가 점검
등록날짜 [ 2018년01월11일 09시12분 ]

울산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휘트니스와 사우나(찜질방)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대형스포츠센터 66개소에 대해 긴급 소방안전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난해 제천 화재에서 문제가 된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66개소 중 26개소(3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울산소방본부는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1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무허가 건축물 증축 등 7건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통보했다.

 

울산소방본부는 향후 1월 말까지 목욕장이 있는 건축물(199개소)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도 추가로 시행한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건물주나 사업장의 관계자도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는 물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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