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6월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5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가 함께 개편되어 군민들의 제도 확인을 당부했다.
질별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권고로 전환돼 코로나 확진 시의 의무적 격리기간이 사라지며, 입원하거나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하고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격리참여자는 양성 확인 문자 통지 일 다음날까지 보건소의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격리 종료 일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지급액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활용)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기존과 동일하다.
서일원 복지정책과장은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군민께선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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