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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소방관계법령 위반 41건 적발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62곳 단속…53%가 소방시설법 위반
등록날짜 [ 2023년06월05일 13시18분 ]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가 관내 화재 취약 대상물에 대해 일제히 단속을 벌인 결과 총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된 ‘119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관내 화재에 취약한 공장 등 62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위반사항은 소방시설법 위반 22건(53.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1건(26.8%), 화재예방법 위반 8건(19.5%)으로 분석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소방시설 고장,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응으로 화재위험은 낮추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장거래 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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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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