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중간확인 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중간점검은 목포시와 합동으로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청호시장과 자유시장 내 상점·음식점 등 3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원산물 표시를 지도·단속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며 연간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은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점검했으나 위반사례는 없었다.
또 7월부터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5개 품목인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의 원산지 표시 동참도 적극 홍보했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등 국내외 여건으로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수입 수산물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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