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차량화재 때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광주광역시 등록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보급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광주소방본부는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신청·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2520대(법인 1040대, 개인 1480대)를 선정했다. 이들 택시에는 차량용 소화기(1.5㎏, 분말약제) 1개와 홍보스티커 2매가 각각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택시 이용객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사항을 홍보하고 차량화재 때 초기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 사업으로 택시 안에 작은 119가 마련된다”며 “차량화재 때 차량용 소화기를 신속히 사용하고, 자율 설치로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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