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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사경]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여부, 원산지 미표시 여부 등
등록날짜 [ 2023년06월07일 13시37분 ]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대형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6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정육형 식당(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가 동시에 운영)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돼지고기 원산지를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사용해 단속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인다. 또한 전라북도 생활안전 지킴이와 함께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여부,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 보관여부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항상 도민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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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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