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8일(목) 어르신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 어르신들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공포(2023.6.9.자)한다고 밝혔다.
제319회 강원도의회(2023. 5. 24.)에서 원안 가결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65세 이상 1세대 1주택 도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다.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50%를 감면하고, 2023년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에 1년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들이 내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도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 95,549명이 해당된다.
이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앞두고 ‘어르신 세금부담 경감’이라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도세 감면 취지에 공감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강원도의회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면서, “단 한분의 어르신이라도 이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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