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개월이 지난 5월 말 기준 7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18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적용 죄종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배임(5건/14.3%), 산업기술 유출(3건/8.6%)이 뒤를 이었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29건/83%)가 대기업 피해(6건/17%)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30건/8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27건/77%)이 해외 기술유출(8건/2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중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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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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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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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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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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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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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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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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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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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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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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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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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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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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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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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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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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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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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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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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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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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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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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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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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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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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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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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사례1) A사의 B국 생산법인이 소유한 생산설비를 B국 C사에 매각하는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D씨는 프로젝트가 끝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B국에 있는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였다. 경찰은 D씨를 수상히 여긴 A사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 D씨가 A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 후 C사에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어, A사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송치하였다. D씨는 C사로부터 연봉과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 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사례2) E국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자국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금을 제시하며 국책연구사업 참여를 독려 중이다. 우리나라 F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G씨는 E국의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F연구소의 로봇 개발 관련 자료를 반출 후 이를 활용해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해 E국에 전송하였다. G씨는 범행 후 가족을 E국으로 이주시킨 다음 뒷정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재입국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되었고, 경찰은 G씨를 F연구소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하였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경찰이 산업스파이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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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 협력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자로부터 기술자료 도면을 받아 해외업체로 유출 및 해외업체가 생산한 모조 제품을 수입, 가짜 상표 부착 후 판매한 피의자 8명(법인 포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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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업체로 이직이 확정된 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태블릿을 이용해 업무시스템에 접속, 핵심기술자료를 무단촬영·유출하고, 이직 후 번역한 자료를 경쟁업체 대표에게 전송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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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로부터 방탄복 봉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중 본인이 직접 생산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제조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해외 섬유업체로 전송한 협력업체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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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에서 재직 중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업체가 제작한 주력 게임 ‘매출 현황’·‘구매자 현황’ 등 영업비밀을 이메일로 전송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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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 사업을 가로채기 위해 직접 회사 설립 후 피해업체에서 유출한 설계도면을 해외업체에 누설 및 부정취득한 자료를 발전소 계약에 사용한 피해업체 전 임원 등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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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에서 개발 업무를 하던 중 동종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캡처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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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 다국적기업에 이직하기 위해 피해업체의 공정개발 현황자료 등 산업기술을 외부저장장치 등에 저장하여 유출한 피해업체 전 연구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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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제품 단가·매출실적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피해업체 전 해외영업 담당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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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 재직 중 피해업체가 수출용으로 개발한 주요 전략물자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해외업체에 누설하여 부정 사용한 피해업체 전 직원 등 4명(법인 포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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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로봇 개발 관련 영업비밀을 전자우편으로 유출한 피해업체 전 연구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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