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청장 남화영)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탰다.
소방청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21호)」가 6월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주유 업무를 위한 사무실, 자동차 점검·정비 작업장, 세차장, 점포·휴게음식점 등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와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도입 및 확대를 위해 소방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친환경 발전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소방청은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9일부터 발령․시행 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시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시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전국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 위 그림은 이해를 돕고자 도식화한 것임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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