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한전이 도내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송전건설공사인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 전기공사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2월 열린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정기총회에서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기업계의 사정을 듣고 난 후 도내에서 추진되는 굵직한 전기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이번 조치는 그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송전선로 사업은 동해안의 신규 발전소(신한울, 강릉안인, 삼척화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초고압 직류(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송전선로로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전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약 224km의 전체구간을 11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경과지 마을 협의가 완료된 동부 1구간(경북 울진군~봉화군~삼척시)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발주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 공사는 규모가 초대형급이고, 전 공구가 올해 발주 예정됨에 따라 도내 전기공사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규모가 크고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되어 있어, 높은 문턱으로 인해 도내업체는 공동도급 형태로만 공사에 입찰이 가능했다.
문제는 입찰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도내로 이전하고 입찰이 되면 다시 외지로 이전하는 철새업체를 현행 규정상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공구당 공동도급 업체수도 3개 업체로 한정되다 보니 적은 기회와 전국구 경쟁업체로 인해 오랫동안 도내에서 성실히 사업을 영위해온 중소 전기공사업체는 참여기회 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문제에 대해 한전, 전기공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와 함께 수차례 긴밀히 협의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한전은 해당 공사에 한해서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건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입찰 심사기준을 변경키로 하였다.
➊ 공동도급 참여 업체수 조정 → 참여기회 (공구당 3社 → 5社)
➋ 참여비율 만점 조건 상향 → 참여조건 (지역社 참여비율 20%시 만점 → 40%)
➌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기간 가점 조정 → 철새방지 (90日 → 730日)
이번 조치로 송전선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경제나 지역전기업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전기업계 불만이 다소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현실적으로 이번 조치로 도내 전기업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나 한전에서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전기공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에서도 수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데 큰 의의가 있고, 한전에서는 앞으로도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의 갈등 해결과 피해 최소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송전탑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발전소나 송전탑이 많으면 전기를 싸게 해주는 것이며 지난달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앞으로 발전소와 송전탑이 많은 우리도의 기업과 도민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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