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숨은 세입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세입 증가시 3년간 포상금 지급 등 포상금 지원 확대·한도액 상향
등록날짜 [ 2023년06월16일 12시24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세입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 한도금액을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세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필요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시민, 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세입증대 기여자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2013년 제정됐으며 시세 위주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일부만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포상금 지원 대상 범위를 시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전 분야로 넓혔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숨은 세입 발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한도 금액 또한 현실에 맞게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경우 3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지급 금액도 확대한다.

 

숨은 세입신고 대상은 탈루세액이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신고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게 되면 세입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액의 5~15%인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신고는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 15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0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세외수입 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세입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천안추모공원] 화장·봉안시설 사용료 일부 조정 (2023-06-16 12:37:06)
[충북 민관정]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 (2023-06-16 12:20:53)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