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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12개 기관으로
인사청문 대상 비율 60%로 ‘전국 1위’ 책임‧효율성 강화
등록날짜 [ 2023년06월23일 12시46분 ]


 

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광역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인사청문 대상기준을 ‘정원 100명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기관’으로 새롭게 마련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협약안을 결정했다.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현행 8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기존 인사청문 대상은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관광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등 4개 공기업과 ▲광주문화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복지연구원 등 4개 출연기관이었다.

 

이 중 해산 절차를 앞두고 있는 광주복지연구원은 제외됐으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그린카진흥원 등 4개 기관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돼 신설될 예정인 광주연구원이 추가됐다.

 

전국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대비 인사청문 대상 기관 비율은 전국 평균 32.5% 수준인데, 광주시는 60.0%(20곳 중 12곳)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협약에는 ▲인사청문 결과 송부 기간 연장(5→10일) ▲폐회 중인 경우 의장 보고로 갈음 등 의회 운영일정 개선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됨에 따라 협약기간을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시행되는 9월 22일 전까지로 명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기관장 공모가 진행 중인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연구원은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8월 중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된다.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경영효율성 제고와 시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지난 4월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시장 임기 일치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혁신안이 마무리됐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부터 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장의 인사 투명성을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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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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