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 내 광물 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 산지이용 면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산지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산림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도의 특성상 산업계와 임업인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기존 2만㎡에서 10만㎡미만까지 가능해졌고,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21%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양수발전시설의 입지기준 완화(평균경사도, ha당 평균입목축척 등 예외적용),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 확대(국립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숲경영체험림 추가)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12일부터 시행한 시행규칙 개정령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축소하는 등 산지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133만ha가 산림으로 우수한 산림자원과 수려한 산림경관 등 다양한 산지활용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살맛나는 경북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지를 임업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산림휴양관광 및 녹색산업 등으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산지규제 개선을 통해 산지가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경북 산림의 가치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도내 산지 중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해제권한 지방이양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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