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휠체어리프트차량)의 법정의무 대수를 모두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나섰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 대수는 보행상 장애인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이며, 강릉시 중증 보행장애인은 총 3,792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 대수는 26대이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18대로 행복콜을 운영하면서 배차 시간 지연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1일 배차 횟수 과다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휠체어와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행복콜과 설렘콜로 분리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였으며, 이달 말 특별교통수단 8대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대기시간 단축과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관광도시 특성상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수요도 많은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강릉에서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교통약자의 고충과 아픔을 보듬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33명 중 약 40%인 13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였으며, 도내 특별교통수단 운영인력의 장애인 고용률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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