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구·군 및 자동차매매조합과 합동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업체 381곳을 대상으로 사무실 및 전시시설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상품용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알선 수수료 및 이전등록 대행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위반사항 고발, 과징금(과태료), 영업정지 등 즉각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4건, 과징금 13건, 개선명령 22건, 현지시정 6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중고자동차매매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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