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9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3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남도]연근해 어선 ‘출입항 신고 준수’ 점검
26∼30일 시군과 합동 실시…적발 시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등록날짜 [ 2023년06월26일 12시23분 ]

충남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26∼30일 도내 연근해에서 출입항 신고 준수 지도·점검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9척을 투입하고, 보령·태안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에 승선해 진행하며, 항포구와 어선어업인 단체 대상 홍보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서 내용 변경 여부 등이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출입항 신고 요령도 안내한다.

 

도 관계자는 “조업 어선의 출입항 신고 미 이행은 안전 조업에 위협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적발 시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어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출입항 신고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인근 신고기관(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해 출입항하는 어선은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 출입항 신고 미 이행으로 적발된 어선은 지난달 말까지 50척으로, 어업 경고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려 0 내려 0
정민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남도]충남,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국비 150억원 확보 (2023-06-26 12:27:51)
[경기부천시] 주차로봇 테스트베드(계남고가 하부) 철거 추진 (2023-06-26 12:19:41)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