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5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합동단속
등록날짜 [ 2023년06월26일 13시16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2일 산곡동 원적산 터널 등에서 불법개조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 저해 예방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부평구, 인천지방경찰청, 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으로, 소음기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등화장치 임의 설치,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등이다.

 

이날 단속을 통해 총 6건을 적발했으며, 형사처벌 대상 2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3건은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미한 위반사항 1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자진 원상복구를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개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행정고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주상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인천 자치경찰위원회&경찰청 마약이용 성범죄 예방 나서 (2023-06-26 13:19:28)
[인천부평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택시 지도·단속 실시 (2023-06-26 13:14:58)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