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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200일 성과
금품갈취가 979명(66%)으로 최다 / 조폭 개입 사건에 범죄집단조직죄 최초적용
등록날짜 [ 2023년06월26일 13시50분 ]


 

"특별단속 개요 및 성과"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의 뿌리 깊은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22.12.8.~’23.6.25.) 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➊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➋전임비·월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➌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➍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➎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

 

특별단속이 진행된 200일 동안 총 1,48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하였다.

 

"단속현황"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979명(66.0%)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99명(13.4%)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32명은 금품갈취 112명(84.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2.3%), 폭력행위 1명(0.8%)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 3개월 차(’23. 3. 7.) 단속현황과 비교 시, 송치 인원은 약 14배(102명 → 1,484명), 구속 인원은 약 4배(29명 → 132명) 이상 증가하였다.

 

"주요 단속 사례"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갈취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갈취한 사건 관련,

건설현장 폭력행위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여 노조 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악용한 군소노조)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노조를 설립 후, 건설현장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 부대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채용 강요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장애인노조 지역본부장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 구속 <서울청 동대문서>

‣(환경문제 고발을 내세워 금품갈취한 언론인)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 환경문제를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의자가 발간한 도서구매비 명목으로 7천 6백만 원을 갈취한 환경분야 언론인 4명 검거, 이 중 언론사 대표 등 2명 구속 <서울청 강서서>

‣(허위의 환경단체 설립 후 금품갈취) 허위의 환경단체를 설립한 후, 수도권 일대 20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 대표 등 2명 구속 <경기남부청 하남서>

‣(장비사용 및 채용 강요 등 금품갈취한 군소노조)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가 지정한 펌프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현장에서 전면전 선포 ··· 박살 내겠습니다.”라고 협박하여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총 7천 8백만 원 갈취한 군소노조 위원장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 <대구청 광역수사대>

‣(폭력조직원 출신 노조위원장) 충남 일대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 개최 및 민원 고발 협박하여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4백만 원 갈취한 노조원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폭력조직 출신의 노조위원장 1명 구속 <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

 

"특별단속의 의의"

 

국가수사본부는 20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착화된 불법적 관행을 척결하고, 건설현장에 준법 분위기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왔다.

 

특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과거보다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가 크게 줄었다.’, ‘집회시위를 하더라도 차량 출입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는 거의 없고, 과거와 같이 실력을 행사하는 강요보다는 약한 수준의 요구에 그치고 있다.’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가 감소하는 것을 체감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노조 운영과정에서 폭력조직원 출신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사례도 있고, 지역별로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령 환경단체 및 사이비 언론인도 단속되는 등 건설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단속 50일 연장 시행"(8.14.까지)

 

이에 따라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공공질서의 수호자로서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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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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