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①경·공매 유예․정지 ②우선매수권 부여 ③조세채권 안분 ④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한편,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3일 부산진구 소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법률․심리상담, 긴급주거․금융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발급(주택도시보증공사)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8월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시청 내로 이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등을 일괄(원스톱) 처리하여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내 1층) ☎051-810-9980
운영 : 전세 피해자의 법률상담(법무사,변호사), 심리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