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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사실조사 적극 대응. 정부 위원회에서 피해자 첫 결정 60명
위원회 피해자 결정 신청 265건 첫 의결(부산 60건, 인천 199건, 경남 3건, 강원 3건)
등록날짜 [ 2023년06월30일 12시44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 이후, 6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결정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양정동 오피스텔 건은 지난 5월 말에 피해 임차인들이 부산시로 ‘피해 건물이 6월 중순 제3회 경매매각 기일이 잡혀 있어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경매에 낙찰될 수 있으므로 긴급히 경매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한 건이다.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이 6월 말 예정으로 6월 중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 시행 전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사실 사전 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였고, 법 시행 후인 6월 2일 국토부로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 6월 12일 위원회에서 경매 유예·정지 결정되었다. 이후, 법 절차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6월 28일 위원회에서 피해 오피스텔 임차인 60명은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다.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은 6월 28일 현재 475건으로 324건은 시에서 사실조사 중에 있고, 151건은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60건)하였거나 심의 중(6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특별법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귀책 사유 없는 피해 임차인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주요 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① 대항력 및 확정일자 갖춘 경우 ②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③ 임대인 파산·회생절차, 경·공매절차 개시, 임차임 집행권원 확보 ④ 임대인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또는 의심 여지 있는 경우
"결정 절차"

지원내용 : ①경·공매 유예․정지 ②우선매수권 부여 ③조세채권 안분 ④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한편,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3일 부산진구 소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법률․심리상담, 긴급주거․금융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발급(주택도시보증공사)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8월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시청 내로 이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등을 일괄(원스톱) 처리하여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내 1층) ☎051-810-9980

운영 : 전세 피해자의 법률상담(법무사,변호사), 심리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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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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