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 3.~5.)하였다.
*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2. 16.)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허위 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12)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은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전단반」을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ㆍ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ㆍ206명을 검거(구속 3명)하였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ㆍ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ㆍ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 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3.17)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였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후 3.6억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6. 14.)*하였다.
* 단속기간 종료일(5. 31.) 후인 6. 14. 구속되어 단속 통계에서는 제외.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ㆍ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택ㆍ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청·동대문경찰서)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매물 사진을 올려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라며 동시 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19. 5.~’22.10. 피해자 135명으로부터 보증금 277억 편취한 컨설팅업자 및 임대인 등 3명 검거(구속 3)
※ 미끼매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유인한 사례/범죄집단조직죄 의율
(인천청·강력범죄수사대) ’22. 6.~’23.3. 허위매물 중고차 사이트를 제작ㆍ운영, 판매 예정인 차량이 심각한 하자가 있는 차량이라고 속이고 다른 차량을 고가에 강매하여 피해자 31명으로부터 4억 7천만 원 상당 편취한 조직적 중고차 사기 일당 20명 검거(구속1)
(경북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2.8.~’23.3. 유명 중고차 업체와 유사한 상호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사고 이력 등 핑계로 배상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이를 구실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피해자 35명 상대 약 3억 6천만 원 편취한 피의자 17명 검거(구속 4)
※ 단속기간 종료일(5. 31.) 후인 6. 14. 구속된 사안으로, 검거 통계에서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