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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능시]담배 연기없는 청정 강릉, 해수욕장 야간 흡연 집중 단속 실시
총 52일간 단속, 백사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등록날짜 [ 2023년07월03일 10시36분 ]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52일간 금연구역인 경포, 안목해변 등의 해수욕장 백사장을 중심으로 야간 흡연 집중단속에 나선다.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며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면 흡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연지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공무원 2명, 공무직 2명, 금연지도원 10명)을 구성하여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연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백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 여름 많은 관광객이 강릉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홍보로 피서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금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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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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