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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 당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 95.6%로 가장 많아
등록날짜 [ 2023년07월03일 12시09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일방적인 휴업·폐업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지역 일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추세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총 641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월~5월

합계

전체 건수

3,068

3,224

3,586

1,928

11,806

부산지역 건수

171

168

209

93

641

 

피해 연령은 20~30대가 80.2%(9,463건)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80.4%(9,48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37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체적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역시 계약 관련 피해가 95.4%로 가장 많았다.

 

이는 환급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대금을 계약 체결 시의 행사가·할인가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시한 정상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다.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약 관련

품질

부당

행위

안전

표시·

광고

기타*

합계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전체 건수

10,630

518

139

134

54

33

10

288

11,806

(비율)

(90.0)

(4.4)

(1.2)

(1.1)

(0.5)

(0.3)

(0.1)

(2.4)

(100.0)

부산지역 건수

558

30

23

16

3

0

1

10

641

(비율)

(87.1)

(4.7)

(3.6)

(2.5)

(0.5)

(0.0)

(0.2)

(1.6)

(100.0)

 

‘계약 해지 및 환급 거부·제한’ 부당약관 가장 많아

 

부산지역 피해구제 신청 641건 중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61.9%(130곳)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 양도 및 명의변경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21.0%(44곳), ▲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18.1%(3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약관 유형별 현황>                                                               (단위 : 곳, %)

구분

부당약관 유형

해당 업체 수*

비율(n=210)

1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제한

130

61.9

2

양도 및 명의변경 거부·제한

44

21.0

3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 부담

38

18.1

4

연기·정지 기간을 이용기간으로 산입하여 공제

36

17.1

5

가입시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가입비 공제

23

11.0

6

서비스 기간(횟수)을 총 이용기간(횟수)에서 제외

21

10.0

7

가입비 및 등록비 환불 거부

15

7.1

8

이용기간 과다 산입

12

5.7

9

위약금 과다 청구

7

3.3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분쟁 및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한편,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시,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정창식, 이하 ‘부산소협’)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산경남지부, 한국리드필라테스협회, 필라테스365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분쟁 및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의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 및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부산시와 부산소협은 소비자에게 중도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환급 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것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의 개선을 권고했다.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장기계약 회원을 모집하는 구조는 해지 시 위약금분쟁, 환불 지연 등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용가격을 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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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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