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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 7월 민주노총 집회 총력대응 방침
1일 최대 155개(연 1,011개) 경찰부대 배치, 현장 검거 위주 불법행위 엄단 방침
등록날짜 [ 2023년07월03일 14시57분 ]

 

민주노총은 7. 3.(월)∼7. 15.(토) 2주간 총파업을 진행하며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하였다.

 

1주차

7. 6.(목)  15:00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2만 5천 명 신고

7. 8.(토)  19:00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 서울 5만 5천 명 신고

2주차

7. 13.(목) 15:00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5만 5천 명 신고

7. 15.(토) 15:00 민주노총 정권퇴진 결의대회, 서울 3만 5천 명 신고

 

이와 관련, 경찰청은 6. 30.(금) 15:30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점거·집단 노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라며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7월 총파업 집회시위 과정에서 교통혼잡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가용경력·장비를 총동원하여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고, 해산 조치와 같은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을 때 즉시 현장 검거하는 한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바로 출석을 요구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주동자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은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1일 최대 155개(연 1,011개) 경찰부대를 동원할 계획이며,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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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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